1925.1.전후 (前後) 동지 (同志) 3명 (名) 과 경성 (京城) 에서 흑기연맹 (黑旗聯盟) 을 조직 (組織) 하고 무정부주의 연구 (無政府主義硏究) 및 선전 (宣傳) 을 한 혐의 (嫌疑) 로 피체 (被逮) . 1925.11.17 경성지법 (京城地法) 에서 제령 (制令) 7호 위반죄 (号違反罪) 로 징역1년형 (年刑) 을 받은자 1929.2.18 동지 (同志) 5명 (名) 과 충주 (忠州) 에서 문예운동사 (文藝運動社) 를 조직 (組織)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 를 주장 (主張) 하는 잡지 (雜誌) 를 간행중 (刊行中) 피체 (被逮) . 1930.5.26 경성복심법원 (京城覆審法院) 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죄목 (治安維持法違反罪目) 으로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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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청북도 중원(中原) 사람이다.
1925년 1월에 충주에서 서우순(徐宇淳) 등 3명의 동지와 회합하고 서울에서 무정부주의 계통의 항일비밀결사인 흑기연맹(黑旗聯盟)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의 연구와 선전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5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9년 2월 18일 충청북도 충주(忠州)군 충주면 읍내리 금성여관(金星旅舘)에서 권오순(權五淳)·안동규(安東奎)·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서상경(徐相庚)·김현국(金顯國) 등 동지들과 함께 문예운동사(文藝運動史)라는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文藝運動)」을 간행하려고 활동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930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5.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26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72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0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