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봉화(奉化) 사람이다. 1925년 8월 김창숙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동년 8월 17일 서울에 도착) 내몽고(內蒙古)지방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원모금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년 10월에는 홍순철(洪淳喆)·송영우(宋永祐) 등에게 권총과, '독립운동지혈사'등을 교부하여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를 '경북제2유림단'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는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1927년 2월 10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어 동년 3월 29일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7. 3. 29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283·284·285면
- ·벽옹김창숙일대기 172·177·201면
- ·기려수필 258·261·262·263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99·41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4면
- ·동아일보(1927. 2. 11, 3. 19)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09·311·313·3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