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그는 1917년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에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들과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이 제휴하여 결성한 혁명단체였다. 동회는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혁명기지를 발판으로 하여 적시에 폭동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916년부터 전국 각처로 조직을 발전시키는 한편 안동(安東)·장춘(長春) 등지의 독립군 기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군자금 모집 및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전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포고문을 발송했는데, 그는 김한종(金漢鍾)·김경태(金敬泰)·김원묵(金元默)·이재덕(李在德) 등의 동지와 함께 고시문·포고문 등을 작성하여 충청도 지방의 부호들에게 발송하며 군자금 수합활동을 폈다.
또한 1918년 1월 김한종·김경태·임봉주(林鳳柱) 등이 충남 아산군(牙山郡) 도고면(道高面) 면장으로 친일행동을 자행하던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였을 때, 그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은닉시키고 처단시 사용한 권총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원묵에게 인도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대한광복회의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