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여채룡은 경상북도 금릉(金陵) 출신이다.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1896년 향리에서 의거의 기치를 올려 구성(龜城)·희곡(希谷)에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적에게 패하였다고 한다.
망국의 한을 깊이 간직하였다가 1921년 12월 조선총독에게 애국가(哀國歌) 및 포고문(布告文) 그리고 일왕 10죄론(日王十罪論) 등 설유문서(說諭文書)를 발송하였다.
한편 동지를 규합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애국가(哀國歌)·창의 통고문(倡義通告文) 등을 작성하여 평양 등 12개소의 향교에 발송하였다.
이상 일련의 항일투쟁이 적에게 노정되어 체포되었다.
1924년 2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金泉)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위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청 판결문 (1924. 2. 25)
- 이은유고
- 이은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