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 5학년에 재학 중 식민지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전개된 동맹휴학에 참여했다. 1928년 6월 동급생인 이경채(李景采)가 항일 선언서를 작성하여 경찰관파출소 등 10여 곳에 붙였으며 전라남도의 각 중등학교와 경찰서 등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일로 이경채는 6월 8일 체포되었다.
학교에서는 6월 19일 이경채를 퇴학시켰다. 학생 대표들이 학교측에 이경채의 퇴학사유 해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26일 학생들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동맹휴학 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인식하고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결사 투쟁의 각오로 나섰다.
김종호는 동맹휴학을 주도해 갔다. 30일 동맹휴학 결속 위반자를 감시하던 그는 교사를 만나러 간 2학년생 학생을 제지하며 응징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28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했다. 1928년 11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종호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11. 6)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30~1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