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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75
성명
한자 徐大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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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故) 서대순(徐大順)은 1919.4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1920.8 미국 위원단 내한 시 총독 정무총감(總督政務摠監) 기타 일본인 대관 암살기도 사건으로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언도를 받은 자로 운동기간 4년 1개월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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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企圖) :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함. 또는 그런 계획이나 행동.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 연백(延白) 사람이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4~10월 배운성(裵雲成)과 김해룡(金海龍)으로부터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민보(自由民報)〉 및 〈혁신공보(革新公報)〉를 인쇄해 줄 것을 부탁받고 보통학교 소사실에서 〈자유민보〉 2천부, 〈혁신공보〉 3천부를 인쇄하여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김상옥(金相玉)·한 훈(韓焄) 등과 함께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의 내한을 계기로 총독을 비롯한 일제고관을 암살하고 주요기관을 폭파하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기로 계획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암살단(暗殺團)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무기를 운반하던 한 훈이 일경에 붙잡히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그도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2면
  • 판결문(1921. 11. 15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대순 - 황해 연백(延白) 혁신공보 배포 사건, 암살단 사건
본문
1895년 10월 7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 대산리(大山里)에서 태어났다. 서울 수하정(水下町)에 거주하면서 수하보통학교(水下普通學校) 소사(小使)로 근무하였다. 김상옥(金相玉)이 조직한 혁신단(革新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1919년 4월 1일 김상옥은 고등보통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속할 단체로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였다. 이때 혁신단에 합류하여 혁신단 기관지 제작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10월까지 배운성(裵雲成)·김해룡(金海龍) 등 혁신단 단원이 가져온 『자유민보(自由民報)』와 혁신단 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 등을 자신이 일하는 수하보통학교 소사실 천장 안에서 등사기를 이용해 밤새도록 인쇄하였다. 신문에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찬성하고 서로 원조하면서 독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것을 인쇄하면 배달대(配達隊)가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서울 골목골목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1919년 말 일제 경찰에 의하여 수하보통학교 천장에서 『혁신공보』 인쇄시설이 발각되어 붙잡혔다. 1920년 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1920년 4월 28일 사면령으로 풀려난 후, 비밀결사 암살단(暗殺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암살단은 1920년 5월 김상옥이 독립을 무력항쟁을 통해 쟁취한다는 목적으로 조직한 결사였다. 같은 해 8월 이운기(李雲基)와 함께 서울 창신동(昌信洞) 김상옥의 집에서 암살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 활동계획을 듣고 여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미국 의원단이 방한하여 서울로 오면 집총대장(執銃隊長)으로서 폭탄과 권총을 사용해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을 처단하는 임무를 맡았다.그러나 거사에 사용할 무기를 중국으로부터 운반해 오던 한우석(韓禹錫, 일명 (韓焄))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면서 암살단 활동이 발각되었고, 이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20-01-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공문서위조, 공갈취재미수, 사기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다 경성지방법원 1921-06-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사기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11-15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6월 경성지방법원 1920-01-1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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