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평안북도 의주(義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의주군 수진면(水鎭面)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4월 1일 백원억(白元億)·장기덕(張基德) 등의 동지와 함께 수진면 일대의 만세운동을 주동하였으며, 운천동(雲川洞) 동장으로서 헌병주재소와 친분을 맺고 위세를 부리며 일제의 협조하던 주계주(朱桂柱)의 집과 도살장을 불태워 버렸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의주로부터 응원대를 파견하여 다음번의 만세시위운동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4월 2일 오후에 수진면사무소 부근에서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방화 및 살인미수라는 혐의로 10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65∼4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872·87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