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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13
성명
한자 金泰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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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82 훈격 대통령표창
1928. 3월 광주사범학교(光州師範學校) 재학중(在學中) 항일조직(抗日組織)성진회(醒進會)가입(加入) 주동 역할(主動役割)을 하였으며 1929. 11월 광주학생 항일시위 후(光州學生抗日示威后) 피체(被逮)되어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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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26년 11월 3일 왕재일(王在一)·장재성(張載性) 등이 중심되어 조국의 독립과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항일학생결사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한 후 광주학생들은 항일의식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때 광주사범학교에서도 교내활동이 활발하였다.

당시 광주사범에 재학중이던 그는 졸업에 즈음한 1929년 3월에 동기생 및 후배들과 함께 광주시내 중국요리점 '연빈루'에서 모임을 갖고 졸업 후의 항일운동에 관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졸업 후 교직에 나아가서도 재학생들과 긴밀한 연락을 맺으며 항일운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졸업 후 그는 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면서 광주사범 독서회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9년에 향리에 백수동국민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광복 후 1947년에는 제5대 교장으로 후세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기려수필 399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5면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04·491·4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624∼1633·1654∼170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태영 - 전라남도 영광(靈光) -
본문
1909년 6월 26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백수면(白岫面) 장산리(莊山里)에서 태어났다.1920년대 후반 광주 지역에는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성진회(醒進會)와 독서회중앙회(讀書會中央會)의 활동에 힘입어 각 학교에 항일 모임이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광주사범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의 민족 차별과 식민사관을 반영한 수업 내용 등에 문제의식을 지닌 학생들을 중심으로 1927년경부터 비밀모임이 조직되었다.1929년 3월 광주사범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종근(林鍾根)·임종대(林鍾大)·김기주(金基柱)·최상호(崔相鎬)·김필재(金弼載) 등을 비롯한 여러 후배들과 함께 광주 시내 중국요리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졸업생들은 교직에 나간 이후에도 재학생과 연계해 활동하기로 결의하고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회합 당시 임종근은 우리 민족 대부분이 무산자로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졸업 후 후배들과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처지에 공감하여 함께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광주사범학교 항일 비밀모임 회원들은 졸업 이후 후배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광주학생운동 과정에서 연락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일제 경찰은 성진회를 비롯한 전남지역 각 학교의 비밀모임을 추적하고 관련자를 모두 붙잡았다.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곡성군 석곡면(石谷面) 석곡보통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으로 비밀모임 동지들이 검거되기 시작하면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이로 인해 1930년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80일 본형에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을 다시 받고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8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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