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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06
성명
한자 金泰珪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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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11 전후 선내(鮮內) 각지에 있어서 제지방의 유력자, 재산가, 학교, 종교 등을 조사하여 대한 상해 임시정부(大韓上海臨時政府)에 보고된 유력자임.(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 p.60)

2. 대정(大正)8년 제령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안재홍(安在鴻), 김마리아(金嗎利亞), 황애시덕(黃愛施德) 등과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음.

* “2”의 공적서에는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형사재판서원본(1920년 12월 27일)이 인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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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그는 3·1독립운동 직후 국내에서 성립된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의 재무부장(財務部長)으로 활동했다.

동단은 1919년 5월 조용주(趙鏞周)·연병호(延秉昊)·이병철(李秉徹) 등이 외교활동을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서울에서 결성한 것으로서, 본부인 중앙부(中央部)를 서울에 두고 국내의 각처와 해외 조직으로 상해(上海) 지부를 설치하였는데, 중앙부의 부서 구성은 총무(總務)를 중심으로 외교부(外交部)·재무부(財務部)·편집부(編輯部)·외교원(外交員)·외교특파원(外交特派員) 등으로 이루어졌다.

동단의 활동은 외교선전 활동과 관련된 외교원의 해외 파견 및 기관지 〈외교시보(外交時報)〉의 발간 등 선전물 간행이 주된 것으로서, 재무부장의 책임을 맡았던 그는 이같은 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관장했다.

그러던 중 동년 10월에 그는 외교 연구를 목적으로 상해(上海)에 파견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정부 충북 괴산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띠고 국내에 다시 들어왔다가 동년 11월말 동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1면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조선민족운동연감 60면
  • 고등경찰요사 191·19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0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0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1·4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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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태규 - 충청북도 괴산(槐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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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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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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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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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부자 독립운동 공적비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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