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의병장으로 전남 화순(和順)·능주(綾州)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배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학삼은 이같은 시기에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908년 5월 1일 밤 의병들을 인솔하고 전남 화순의 일본군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일본군 기병·현병대, 그리고 경찰·순사대 등 연합대의 포위공격을 받고 전남 능주군에서 교전 끝에 18명의 부하와 함께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503∼50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