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엿다.
일제는 1904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한 후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을 축출하고, 친일주구배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지향하여 갔다.
양치조는 이 같은 시기에 일본군을 축출할 목적으로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활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8년 4월 17일 충북 충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 일본군 제천(堤川)수비대에 붙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사연(梁士然)과 더불어 탈출을 기도하다가 일본군의 총격을 받아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20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