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음력 6월과 8월에 전북 정읍(井邑)ㆍ고부군(古阜郡) 등지에서 이성화의진(李成化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북 고부 출신의 이성화 의병장은 1908년 전북 고부군에서 의병을 일으켜 1910년경까지 활동하였다. 전라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북의 내륙 산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보현의진(申甫鉉義陣)과도 연합하여 활동을 펼쳤다.
1908년 음력 6월 17일 이성화 의병장 등 약 20명의 의병과 함께 전북 정읍군 남일면(南一面) 교동리(校洞里)의 민가에 들어가 엽전 20냥 등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8월 28일에도 전북 고부군 북부면(北部面) 운학리(雲鶴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엽전 1백 냥을 모집하는 등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9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이른바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10. 3.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9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