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한치순은 후기의병기에 창의한 김기수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1907년 음력 10월 17일 김기수 의병장 외 5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곤봉으로 무장하고 연산군(連山郡) 남면(南面) 신교(新橋)에 거주하는 김모(金某)에게서 화승총 1정을 거두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공주군(公州郡) 반보면(反甫面) 용보동(龍甫洞)에 거주하는 박덕원(朴德元)으로부터 군자금으로 30엔(円)을 거두었다.
항일 의병투쟁을 지속하던 한치순은 1909년에도 음력 2월 13일 충청남도 회덕군(懷德郡) 구즉면(九則面) 봉산리(鳳山里)에 거주하던 이명식(李命植)의 집에서 마을사람들로부터 군자금 10엔을 거두었다. 또 같은 해 음력 3월 중에는 윤춘명·강춘식·김태보와 함께 진잠군(鎭岑郡) 지방동(只方洞)에 거주하던 이선원(李先員)에게서 군자금 4엔을 거두고, 그해 음력 12월 25일에는 안여집(安汝集)과 함께 진잠군 동면(東面) 중시동(中時洞)에 거주하던 이모(李某)에게서 군자금 2엔을 모금하였다.
한치순은 이와 같이 의병 항쟁 중 체포되어 1910년 3월 14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14년 5월 24일 징역 4년 6월 23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3. 14)
- 판결문(경성공소원:1910. 4. 7)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한국주차헌병대장:1910. 2.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01~40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