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전북 무장(茂長) 출신으로 1909년 정동혁의진(鄭東赫義陣)에 소속되어 무장 일
대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鎭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해산군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의병부
대들의 전투력을 크게 높아졌다.
하천일은 1909년 음력 2월 2일 전북 무장에서 정동혁이 발의한 의병진에 참여
하였다. 그는 의병장 정동혁의진에서 음력 2월 2일부터 15일간 동료 의병 20명
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무장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폭동죄(暴動罪)로 기소되어 1910년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38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全州支部:1910.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