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정산(定山) 사람이다.
승려 출신의 의병으로 전북 부안(扶安)·고부(古阜)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뜻있는 애국지사들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최종현은 이같은 시기에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1909년 4월 2, 3일 이용서(李用西) 등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총검으로 무장하고 전북 부안군 봉덕리에서, 그리고 같은 달 5일 고부군 남부면 진장리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 징수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6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