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08년 1월 기삼연(奇參衍) 의병부대가 해산된 후 결성된 박도경(朴道京) 의병부대는 장성(長城)에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9년에 들어 의병부대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남포(藍浦)·부안 등 해안가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많은 의병부대가 해체되었던 상황에서 전해산(全海山)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최유복은 박도경의진에 들어가 1909년 음력 3월 3일 박도경과 휘하 40여명의 의병과 함께 전라북도 부안군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고모(高某)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2월 1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2. 10)
- 한국독립운동사자료(韓國獨立運動史資料)(국사편찬위원회, 1987) 제16권 344면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경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