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헤이그특사를 파견한 것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최용이는 영일을 중심으로 경주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한 장헌문의진에 참여하였다.김재홍(金載洪)·김복선(金福善)·정만춘(鄭萬春)·최봉학(崔鳳鶴)·이무범(李武範)·이태이(李太伊)·장치일(張致一) 등과 함께 김종호(金宗號)의 안내를 받아 장기군 두산동(斗山洞)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음력 2월경부터 음력 4월경까지 장기군·경주군 등지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살인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8. 10.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42~44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