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여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은 더욱 거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어났다.
최영만은 정인갑의진에 들어가 1908년 12월 27일 밤 정인갑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약 30명의 의병과 함께 총 21정,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전라북도 무장군 원송면(元松面) 삼태리(三台里) 정모(鄭某)의 집에 들어가 엽전 300냥의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7.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