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정원채는 1908년 음력 9월 9일 김영백의진에 들어가 총기를 휴대한 의병 40명과 함께 흥덕군·장성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김영백의진의 부장(部將) 국호남(鞠湖南)의 휘하에서 2일 동안 흥덕군·고부군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2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태(笞) 100도(度)를 받았다.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10. 3. 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