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이화섭은 이대극의진에 들어가 1908년 음력 9월 5일경 이대극 의병장 및 휘하 40명의 의병과 함께 전라북도 무장군 청해면 판전(判田) 김진초(金津初)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음력 11월경에는 청해면 안자시(安子市)의 이주사(李主事), 무장군 오리동면(吾里洞面) 왕촌(旺村) 구면장(舊面長)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같은 달 8일경에는 오리동면 송산리(松山里) 김모(金某)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2월 1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2. 1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