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이정숙(李正肅)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재복은 이같은 시기인 190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정숙 의진에 투신하여 활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경기·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수비대와 총 4회의 전투를 수행하는 등 치열한 반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9월 1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2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