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0년 3월 23일 함평군에서 3월 26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극기 등을 준비하였다가 이날 정영조(鄭永祚)·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함평장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는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비사(이병헌) 91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3면
- 판결문(1920.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