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병선은 이성화의진에 참여하여 1909년 7월 2일 전라북도 금구군 하서면(下西面) 석정리(石井里)의 김경태(金敬太)·최정일(崔正日)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으며, 1909년 8월 16일 오전 1시 태인군(泰仁郡) 인곡면(仁谷面) 박산리(朴山里) 이장 김윤집(金允集)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9. 6)
- 폭도(暴徒)에 관한 건(1909. 8. 25),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90~69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