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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48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炳善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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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09년 7월과 8월에 전북(全北) 금구군(金溝郡)에서 이성화 의진(李成化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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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병선은 이성화의진에 참여하여 1909년 7월 2일 전라북도 금구군 하서면(下西面) 석정리(石井里)의 김경태(金敬太)·최정일(崔正日)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으며, 1909년 8월 16일 오전 1시 태인군(泰仁郡) 인곡면(仁谷面) 박산리(朴山里) 이장 김윤집(金允集)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9. 6)
  • 폭도(暴徒)에 관한 건(1909. 8. 25),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90~69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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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병선 - 전북 정읍 -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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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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