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이만년쇠는 후기의병이 시작되는 1907년 음력 8월 그믐께부터 의병에 참여하여 54명의 의병과 함께 광주군 동부(東部) 이병욱(李炳旭)에게서 군자금 100환(圜)을 거두는 등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만년쇠는 의병 항쟁 중 체포되어 1908년 3월 16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종신 유형을 받고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지도에서 고초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기재판소:1908. 3. 16)
- 관보(官報)(1908. 4. 7, 1908. 5. 23)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순종 2년 2월 29일, 순종 2년 3월 11일)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3~6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