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고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유경칠은 1909년 음력 1월 20일경 홍원유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최중식(崔重植) 등 수명의 의병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시북면(柴北面) 양지리(楊地里)의 김만성(金萬城)에게서 군자금을 거두었다. 또 1910년 음력 5월 30일에는 의병 2명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상남면(上南面) 면장 조용하(趙容夏)에게서 군자금을 받았다.
유경칠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었다. 1911년 6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11. 6.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76~17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