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마전(麻田) 사람이다.
김세경(金世卿)·홍원유(洪元有)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 일원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강제로「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우윤구는 이 같은 시기에 김세경 의진에 투신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9년 7월 9일 밤 동지 13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북면(北面) 횡산리(橫山里)에서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이후 그는 김세경 의진에서 이탈하여 홍원유 의진에 들어가 경기도 마전·양주(楊州)·적성(積城) 등지를 돌아다니며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는 마전군 하신면(河新面)의 친일 면장 윤중구(尹重九)가 과거 의병들의 군자금 요구에 블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일본 수비대에 밀고한 것을 응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해 9월 9일 홍원유의 의병장을 비롯한 7명의 의병들과 함께 윤중구를 같은 면 향길리(香吉里) 장현(長峴)에서 처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1월 5일 다시 김세경·홍사염(洪士廉)과 같이 총으로 무장하고 연천군 서면(西面)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등 친일파 처단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09년 12월 14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0년 2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통감부내법안, 제12책 기밀통발 제303호(1910. 2. 28) 강도급모살범우윤구에 대한 판결(규장각문서 17850)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137∼14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