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후기 의병이 촉발되자 김운선 역시 의병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손재규(孫在奎) 의병장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이강년(李康秊) 의병장의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중군(中軍) 선봉장(先鋒將)이 되었다. 1908년 7월 이강년이 체포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그 후 그는 독자적인 의진을 편성하여 1908년 10월부터 1909년 4월경까지 순흥군 등지에서 일본 군경(軍警)을 상대로 교전을 전개하던 중 전사 순국하였다.
오덕문은 김운선 의병장의 휘하에서 1909년 2월 16일 10여명의 의병과 함께 순흥군 봉양면(鳳陽面) 소천동(韶川洞) 시장에서 군자금을 거두는 등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3월 31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항고했다. 1909년 5월 6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3년 1월 3일 형 집행을 면제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경상북도경찰부장:1909. 2.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51~35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