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여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신태경은 1909년 8월 7일경 김익삼 의병장의 지휘하에 박판동(朴判同) 외 3명의 의병과 함께 전라북도 고부군 답내면 장춘리(長春里)에 사는 한덕여(韓德汝)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2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2. 1)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738~73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