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음력 1월과 2월 사이에 경기도 마전군(麻田郡)ㆍ연천군(漣川郡) 일대에서 연기우의진(延基羽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병장 연기우는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부교로 복무하던 중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거의를 결심한 뒤 부하 60여 명을 거느리고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8년 2월 이후 적성(積城) 방면에서 활약하였으며, 1908년 가을 이후에는 강기동의진(姜基東義陣)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9년 8월 이후에는 철원(鐵原)ㆍ연천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신무경은 1909년 음력 1월 중순경부터 연기우의진에 들어가 경기도 마전ㆍ연천군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음력 1월 연기우의진의 의병 5~6명과 함께 경기도 마전군 강신면(江新面) 산후동(山後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어 2월에는 연기우의진에서 활동하던 의병 김광선(金光先)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서면(西面) 구룡리(九龍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0. 3.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49~15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