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음력 7월 충북 옥천군(沃川郡)에서 김운로의진(金雲老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운로 의병장은 1907년 8월 충북 보은군(報恩郡) 읍내에서 일본인들을 처단하고 1914년까지 충북 괴산군(槐山郡) 등지에서 의병 거의를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사형을 받았다.
1908년 음력 7월 초순경 김운로의진의 석주사(釋主事) 부대에 소속되어 동지 16명과 함께 충북 옥천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때 옥천군 대동리(大同里)에 거주하는 정주사(鄭主事)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28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미득재(强盜未得財) 및 폭동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18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13년 2월 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08. 12. 18)
- 刑事第1審事件簿
- 刑事控訴事件簿
- 大韓每日申報(1908. 12.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6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