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9년 전북 부안군(扶安郡)ㆍ흥덕군(興德郡) 등지에서 김영백의진(金永伯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서성국은 1909년 음력 2월 6일 김영백의진에 참여하여 2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총과 칼로 무장하고 전북 부안ㆍ흥덕 등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5월 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8월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10. 5. 4)
- 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79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