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의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방돌이는 의병장 이엽의 부하가 되어 수명의 의병과 함께 1908년 3월 12일에서 13일경 경상북도 진보군 북면(北面) 연당리(蓮塘洞)에 거주하는 정승모(鄭承模)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7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1909년 7월 29일 공소하였지만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2년 12월 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칙령(勅令) 제23호에 의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9. 7. 7)
- 판결문(대구공소원:1909. 7. 29)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74, 47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