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7년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폈다. 박상진(朴尙鎭)·채기중(蔡基中) 등이 주도한 대한광복회는 1915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통합하여 결성된 혁명단체였다. 동회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滿洲)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각처에 곡물상을 설립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의협 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과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엄정섭(嚴正燮)·김경태(金敬泰) 등의 동지와 함께 아산군(牙山郡)의 장용숙(張容淑)을 비롯하여 충청도의 친일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군자금 수합을 위해 장두환(張斗煥)·김한종(金漢鍾) 등과 함께 충청도 지방 부호에게 보내는 동회의 〈포고문〉을 발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초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19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