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박계문은 채무상환을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김천복(金千福) 부모의 부탁으로 김천복을 만났다. 그리하여 근위대병 출신인 김천복·김영근(金永根) 등과 함께 1907년 9월 초 사광천(史光千)·김태선(金泰先) 등이 주도한 의병에 참여하고자 준비하다가 수진궁동(壽進宮洞)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07년 11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5년을 받고 고초를 당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7. 11.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40~34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