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음력 9월부터 1909년 4월 사이에 전북 임피(臨陂)ㆍ김제(金堤)ㆍ부안군(扶安郡), 충남 임천군(林川郡) 등지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음력 9월 김운익(金雲益) 외 4명과 함께 전북 임피군 동이면(東二面) 관원리(官元里)의 민가에 들어가 엽전 1백 냥, 백미 20말, 명주 7척, 갑사(甲紗) 4척 등을 모집하고 그 집을 소각하였다. 같은 해 10월 3일에는 김성천(金聖天)ㆍ김창현(金昌鉉)ㆍ심상희(沈相禧) 등 2백 여 명의 의병과 함께 전북 금산읍내 경무고문분견소(警務顧問分遣所), 우편취급소, 세무서 및 일본 거류민과 한국인 가옥을 공격하여 화승총 2정, 순사도(巡査刀) 2자루, 탄약ㆍ관복ㆍ피복 등 1천여 원의 금품을 노획하였다.
1908년 음력 2월 의병 7명과 함께 충남 임천군 민가에 들어가 현금 17원 50전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음력 8월에는 전북 김제군 월단태(月丹台)에서 현금 20원을 군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어 1908년 9월 전북 부안군의 민가에서 현금 20원, 1909년 음력 3~4월경 의병 10명과 함께 전북 김제군 해창시장(海倉市場)의 객주에 들어가 상인들로부터 백목(白木) 1백 필을 군수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1월 22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모살(謀殺)ㆍ강도ㆍ방화죄로 종신징역을 받고 공소했지만, 1910년 1월 18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었다. 1912년 9월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해 징역 12년, 1914년 칙령 제104호에 의해 징역 9년, 1915년 칙령 제205호에 의해 징역 7년 4월 23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10. 1. 18)
- 刑事控訴事件簿 ㆍ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788~79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