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기 연천(漣川) 사람이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김준연(金俊淵) 등과 국내독립운동지사에게 공작금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금족령을 받았다.
1942년 7월에 독립단체의 지령을 받고 조국광복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서는 군수공장의 파괴가 긴요하다는 신념으로 함북(咸北) 성진(城津) 고주파(高周波) 공장을 폭파할 것을 기도하였는데 현지에서 거사 직전에 일본군경(日本軍警)에 발각되어 피신중 동년 12월 붙잡혔다.
1945년 2월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11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