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해산군인으로 의병에 참여하려고 계획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을 받았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산군인들은 군대해산조칙이 내려진 당일 서울의 시위대(侍衛隊)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이며 대일항전을 개시하였다. 그 뒤 각 지방에서 잇달아 봉기한 해산군인들은 이후 각자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항일전의 주축이 되었다.
김천복은 대한제국 근위대병으로 근무하다가 군대해산 뒤 1907년 8월 그믐경 수진궁동(壽進宮洞) 하숙에서 해산군인 김태선(金泰先)과 함께 남도(南道) 의병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해산군인 김영근(金永根)ㆍ박계문(朴桂文) 등과도 의병에 참여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7년 11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平理院 : 1907. 11.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340~34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