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의병으로서 서울·경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륵약(乙巳勒約)」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권강탈 행위인 을사륵약은 일제가 그간 은폐해 왔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언론활동·종교활동·교육활동·학술활동 등을 통한 국민 계몽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김종식은 이같은 시기에 노봉현(盧鳳鉉)·손영식(孫永植) 등 동료 의병 십여 명과 함께 경기·서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1908년 1월 11일 김종식은 서울 북부 교외 사기막(沙器幕)에서 강화순으로부터 '이 동리에 순사 이동희(李東熙)가 숙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봉현의 지시에 따라 손영식·강화순 등과 함께 그를 연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동희를 조사하여 보니 그가 자신들의 동정을 정탐하는 밀정이었으므로 처단하기로 작정하고, 노봉현·강화순·손영식 등과 함께 북한산 골짜기로 끌고 가 총살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12월 14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1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