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일대에서 김치덕의진(金致德義陳)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강원도 영월(寧越) 일대의 이강년의진(李康秊義陳)은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 출신의 의병장 민긍호(閔肯鎬)와 영월 출신 의병장 김상태(金尙台)가 중군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의병부대를 소단위의 부대로 재편성하여 영월을 비롯한 제천(堤川)ㆍ죽산(竹山)ㆍ장호원(長湖院)ㆍ여주(麗州)ㆍ홍천(洪川) 등지에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펼쳤다.
김재용은 1908년 9월 13일 평창군 서천동(西川洞)에서 김치덕의진에 참여해 같은 해 9월 18일경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 조항리(鳥項里)에서 무명 1필과 기타 식료, 짚신 등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1월 28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流刑) 5년을 받았다. 1910년 9월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풀려났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08. 11. 28)
- 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235, 2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