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9년 6월 전북 남원군(南原郡) 남생면(南生面) 사동(沙洞)의 자택에 전규문(田奎文) 의병장의 부하 등을 피신시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병장 전규문은 1908년 전남 구례(求禮)ㆍ곡성(谷城) 등지에서 14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김재선은 1909년 6월 26일부터 15~16일간 전규문 휘하의 의병 김성오(金成五)와 그 처자를 자신의 집에 피신시켰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지정은닉죄(知情隱匿罪)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10.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별집 제1권 65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