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파주(坡州) 사람이다. 연기우(延基羽) 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장단(長湍)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김은중은 국망의 위기임을 절감하고 국권회복운동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일제가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에 따라 의병전쟁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이에 그는 1907년 음력 11월 연기우 의진에 참가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연기우 의병장과 함께 장단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을 벌이는 한편 친일분자 등에 대한 응징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그해 11, 12월에 장단군 느르메기의 친일부호로부터 군자금을 거두었으며, 방앗뜰에서도 친일행위자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10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1·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