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음력 12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ㆍ평창군(平昌郡) 등지에서 채경천의진(蔡敬川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합세하면서 의병부대의 무장력이 강화되어 의병투쟁은 전 민족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김운선은 1908년 음력 12월 20일 의병장 채경천의 부하로 들어가 채경천ㆍ박춘서(朴春西)와 함께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1908년 음력 12월 21일 강원도 영월군 서면(西面) 황둔리(黃屯里)의 민가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같은 달 22일 평창군 북면(北面) 하일리(河逸里)에서 이장 이모(李某)로부터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이어 24일에는 영월군 좌변면(左邊面) 중치리(中峙里)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4월 4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달 26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 1910. 4. 4)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10. 4. 26)
- 皇城新聞(1910. 4.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6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