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任實郡屯南面獒樹里) 장날을 이용하여, 이기송(李起松)·오병용(吳秉鎔)·이만의(李萬儀) 등이 주동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천도교인·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에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이기송이 경찰주재소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에 그는 오병용·이만의·이병렬(李秉烈)·김일봉(金一奉) 등 8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달려가 이기송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니, 겁에 질린 일본 순사 촌정(村井)이 이기송을 석방하였다. 이에 더욱 사기가 오른 그는 2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로 돌아와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파괴하고 면사무소를 포위, "너희들도 조선 사람인데, 어찌하여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느냐?"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반응이 없자 면사무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 면장과 면서기들에게 만세를 외치게 한 후, 다시 주재소로 시위행진하여 유치장을 부수고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이날 저녁, 남원(南原) 헌병분대와 임실경찰서에서 급보를 받고 응원 출동한 일본 무장병력의 무차별 발포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해산하였다.
그후 그는 일제의 주동자 일제 검거 때 체포되어, 이해 5월 27일 광주(光州)지방법원 전주(全州)지청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5. 27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4∼50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