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또한 1907년에는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으며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김선이는 1907년 11월경 자택에서 의병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가담하여 20일경 청하군 죽장면(竹長面) 물암동(勿岩洞)에 사는 정(鄭)씨 집으로 들어가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다. 11월경부터 1908년 음력 3월까지 청하군·청송군·영천군 등의 각 군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9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칙령(勅令) 제23호에 의해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8. 10. 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변장(變裝) 정찰순사대(偵察巡査隊) 행동(行動) 보고의 건(1908. 4. 24)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
- 한국독립운동사자료(韓國獨立運動史資料)(국사편찬위원회, 1981) 제10권 270~27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