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무장(茂長) 사람이다.
이대국(李大局, 이명 太局)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무장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상오는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이대국 의진에 가담하여 선봉장 서응오(徐應五) 등 동지 25명과 함께 각기 총을 휴대하고 전북 무장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1909년 음력 정월 9일 밤 무장군 청해면(靑海面) 선동리(煽洞里)에 거주하는 친일 이장 김모(金某)의 집에서, 같은 달 17일 밤 동음치면(東音峙面) 두암리(斗岩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같은 달 18~19일경 무장군 오리도면(五里道面) 동호리(東湖里)와 백계리(白溪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등 주로 친일 이장을 대상으로 군자금 수합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12월 1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51·75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