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봉조는 경북 청하(淸河) 출신으로 1907년부터 1908년까지 곽덕산(郭德山),곽이조(郭二祚)와 함께 경북 흥해군(興海郡)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鎭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해산군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항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즉 동년 8월 해산 군인들의 의병 참여는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참여 계층도 유생,농민,포수,해산군인을 비롯하여 상인,광부 등의 평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면전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의병들의 투쟁 목표는 일본세력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국권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김봉조는 곽덕산,곽이조와 함께 1907년 음력 11월 11일 밤 흥해군 북하면(北下面) 도항동(島項洞) 박곡강(朴曲江)에게 군자금 50원을 모금하였고, 동년 음력 11월 13일 흥해군 북상면(北上面) 벌제동(伐提洞) 고낙삼(高洛三)으로부터 군자금 100원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동년 음력 11월 23일에는 북하면 흥안동(興安洞)의 오토성(吳土城)으로부터 군자금 30원을 모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8년 2월 16일 백암동(白岩洞) 권기한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봉조는 1908년 8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1908. 8.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집 431, 4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