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김복선은 장헌문의진에 들어가 이태이(李太伊) 등과 함께 장기군 두산동(斗山洞)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08년 음력 2월경부터 음력 4월경까지 장기군·경주군 등지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또한 김복선은 장헌무(蔣憲武)와 함께 1913년 8월 1일 밤 경상북도 흥해군에서, 6일 오후 12시 경 영천군 고촌면(古村面)에서, 또한 7일 오전 3시 경 고촌면 답곡동(畓谷洞) 등지에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살인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에 특사로 출옥하였다. 1913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1915년 칙령(勅令) 제205호에 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8. 10. 7)
- 판결문(대구지방법원:1913. 9. 12)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3. 9.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42~44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