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김화춘은 강돌석(姜乭石)·정중원(鄭仲元)·유성문(柳聖文) 등과 함께 1907년 9월 무렵 의병장 한유삼의 부하로 들어가 총기를 휴대하고 마전·장단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에 마전분견소에 근무하는 순사가 이들 의병진의 활동을 탐지하자 한유삼은 그를 응징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무렵 그 부하 김홍순(金洪順)·선명숙(宣明淑)·박포수(朴砲手) 3명은 마전군 하신면(河新面) 두일시장(斗日市場)에서 해당 순사를 체포하여 마전면 갈현리(葛峴里) 누동(樓洞) 부근에서 처형하였다. 김화춘과 정중원도 이 사건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김화춘은 1912년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면소처분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89~19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