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연산(連山) 사람이다. 거병(擧兵)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다가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같은 시기에 김득수는 1907년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정찬경(鄭粲敬)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구축하고 국권을 되찾고자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전쟁에 이용할 무기를 준비할 목적으로 같은 해 6월 상경하여 육혈포 1정을 구입하여 나오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거병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7년 10월 24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유형(流刑)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4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