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적성(積城) 사람이다. 의병장으로 경기 북부지방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 경기도 서북부의 양주(楊州)·파주(坡州)·적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였다. 권 준은 1907년 9월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와 양평(楊平)에서 활약하던 조인환(曺仁煥) 의병장 및 적성 출신으로 마전·삭령에서 봉기한 왕회종(王會鍾)·김진묵(金溱默) 등과 더불어 경기도 적성·파주 등 주로 임진강 유역에서 약 300여 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3집 666·700·7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권 500·532·55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127면

